대표자 건강검진비 경비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건강검진이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차등 없이 실시되는 검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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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납부세액이 동일하더라도, 매입처가 변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업체에 대한 소득과 과세표준이 정확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처와 매입처 두 업체 모두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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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계로 신고할 경우 일부 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일부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을 합하여 기준경비율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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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공모전 당첨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더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된 것이 아닌 이상, 모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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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데, 회계 상 없는 것이라면 과거에 회계처리를 잘못하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계된 외상매출금을 다시 살려주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의 부채로 외상매출금의 자산을 상계하였더라면, 정확히 반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대손상각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더라면, 외상매출금을 살려주고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이 중대할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대신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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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출장여비 및 식대손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가사경비에 활용될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사업자 본인의 식사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업자의 식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①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식사비를 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②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시 식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로 결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소득세법 기본통칙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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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단체는 기부한 금액이 전액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후원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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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대여해준돈 이자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직원에 대한 급여범위내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여금인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일지라도 법인세법상 가지금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여를 할 경우에는 가지금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상 적절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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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4.6%) 중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면 3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시고, 관련 인정이자는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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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받고 중고차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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