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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깨끗한사랑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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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문의합니다.

몇년전 A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가지고 있고 2019년 귀속26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신규로 다른 B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내고 2019년 귀속 900만원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로 했는데 A는 기준경비율 B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월세만 들어오는 상가라 장부작성을 안하고 제가 홈택스로 신고했는데요

인터넷에 보니 A와 B를 합산한 총금액으로 경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B상가는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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