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에 대한 4대보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상여" 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 상여 처분으로 인한 4대보험 증가 역시 근로자의 법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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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신고기간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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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에 따른)대여금 미회수시 세법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처리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시키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2. 세법상 처리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어음, 대여금 등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도 후 6개월이 미만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만약, 부도 후 6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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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보장구 영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인 요실금 디펜드의 경우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되어, 이를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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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광고비 계산서 발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있지 않은 업종이라도 과세 용역을 공급할 수 있고, 과세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닌 과세 용역이므로 50만원 + 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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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잠정된 과세/면세 예정 면적가 비율로 안분을 한 후, 공사가 완료 되고 실제로 과세/면세 공급면적 사용 비율이 확정이 될 때, 확정된 과세/면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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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공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장치에 지출한 전기시설 및 다른 부대시설 등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준다거나 기계장치의 능률 향상 등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유지비나 기계장치 이전에 대한 지출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의 당기 손금에 넣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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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등록비(참가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학술 대회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다음은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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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경비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자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반영하고 있기에, 타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국세청 상담 예규 사례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소득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경비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사업관련한 비용은 본인이 실지 지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서 타인이 지급한(또는 타인명의로 지급된) 경비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의 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 되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거주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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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 처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까지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5년간 800만원씩입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가 너무 고가인 경우에 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4,0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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