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1월까지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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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도 1가구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에 포함됩니다.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시,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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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즉 12월 31일 기준 주식수 * 종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1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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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공증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았으리라 예상됩니다.공증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에 싸인이나 개인 인감만 찍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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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대상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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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다면 단독가구 소득금액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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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서 슴용대혀므로 차량을 변경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재산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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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제맘대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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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사업자를 냈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라면 1월~6월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동안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3. 원천세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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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6억 원을 대여한다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터무니 없는 상환기간이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 의한 무이자 혹은 저리로 인한 이자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다면 해당 원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싶다면야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해야하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케이스별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원금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일으로 보입니다.3) 증여는 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고 매월 합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상환해 나간다면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차용증+금융기관 이체를 통한 상환내역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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