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가 사업 개시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기간동안의 공급대가(결제금액) *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미발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위의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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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의 대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기존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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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을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 당첨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첨된 당해 복권의 구입비가 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 비용은 5천원 내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국세청 상담내용)1. 귀 질의의 경우 복권 당첨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첨된 당해 복권의 구입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당첨된 복권 구입비가 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없습니다.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 당첨금은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를 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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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인데, 수기세금계산서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입니다.수기로 써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받은 법인은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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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배제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시고 의무기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기간 이내에 폐업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을 페지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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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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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1억이하 오피스텔 주택수제외 무슨말이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하는 주택마다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2.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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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 세금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의 이외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수입이 연 700만원일 경우 (700만원 - 700만원 * 50% - 200만원) * 15.4% = 23만 1천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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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이요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을 판단합니다.오피스텔 취득 당시는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는 주거용/비주거용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오피스텔 취득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거주하거나 임차를 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인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4.6% 취득세율),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한다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주택인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를 산정할 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만 제외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주택수 포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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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상각 후 취득원가 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간접적으로 유형자산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이 반영됩니다.반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기때문에 장부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취득원가는 용어 그대로 취득당시 부담한 원가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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