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외의 2주택 이상자부터 과세가 됩니다.
2,000만원 이상 발생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 이며,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 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7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분리과세세율인 14%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세액은 수입금액외의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