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신고 절차 및 올바른 행동요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신고를 일단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 원스톱 상속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후에 정리를 하시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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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등은 상세주소를 써야 하나, 예금이나 주식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시고 실제로 정확히 분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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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10만원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순자산측면에서만 보자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10만원 지출하면 본인 자산에서 10만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득도, 손실도 아니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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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어떤 지출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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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 기본응 알려주세요 최소한 이정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그나마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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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소비자가 요청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만 잘 해주셨으면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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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형제 간 이동 시 증여세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 쓰시고 전세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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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이직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입사 전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무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근무한 회사 재직기간에 쓴 지출액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백기에 쓴 지출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근무한 달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도 입사했더라도 해당 월 체크해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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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식팔아서 300만원의 수익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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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로 생활비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면 세금 내나요? 예를 들어 홍콩 카드로 일본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다 긁는다면요 송금은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소비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과세할 일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지, 지출에 대해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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