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신고 절차 및 올바른 행동요령

현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중한상태인거같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만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인 제가 미리미리준비를 해야할거 같은데

저는 타지에서 직장인 근무중이며 매주 쉬는날 고향에 내려옵니다

20평대 조그만한 빌라 (어머니명의)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고. 제가 쉬는날 마다 내려와서 케어중입니다

추후에 어머니가 영면하시면

어머니 명의에 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그거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어머니 명의 핸드폰도 바로 해지 하지말라고하고

최대한 늦게 하라던데

뭐가맞는지도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신고를 일단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 원스톱 상속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후에 정리를 하시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