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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

가족 부양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질문

어머니가 현재 암투병이신데

어머니의잦은고통호소로

3개월가량에 엄마를 곁에서 돌보시다 많이 지치셨나봅니다

나는 떠난다 너들이 엄마 모셔라 이런말씀 술드시면 하시구요

자녀는 저와 여동생한명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어머니 고혈압. 당뇨있어서

4일에한번 음식만들고

제가 갔다드리고 어머니 고통스러워하셔서 1시갅ㅓㅇ도 갈때마다 안마해드리고 옵니다

동생은 멀리있어 한달에 한번 오는거같구요

그병수발을 아버지가 온전히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걱정이됩니다

저도 제가정이 있고 아이들. 건사하고

틈틍히 자주 찾아뵙는데

아버지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엄마챙겨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75세

어머니70세

이십니다

어머니. 부양책임. 그런법적선이 있는지요

마냥 아버지가 빠지시면 저는 어찌할지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제2차 부양의무는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