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 20만원초과 전액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5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2. 계산서 발행한 것은 증빙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환과 조의금 모두 접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친인척간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성실법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세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실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ⅱ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ⅲ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단, 성실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무조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안경구매 서울페이 사용시 영수증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므로 영수증은 안챙기셔도 되나, 반영이 안되었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비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인이 부동산,대출 등을 소개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모에 참석하면 축의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친분을 고려하여 축의금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청모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15프로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는 본인 통장 잔고 금액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통장 잔고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여 과도한 지출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신용카드 연말정산공제 늘어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 이거 말고 추가 해야 할것,효력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며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에 선거로 나가는데 후원금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 90만원은 16.5%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