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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부모님 부양가족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할머니께서도 소득이 없으셨다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과 별개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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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구입 이전에 차입을 하시거나 주택 등기치고나서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차입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평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기준은 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코인 자금도 질문자님의 자금이므로 따님으로부터 돌려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가족간 무이자차용증과 증여 관련문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하고 상환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5.0 (2)
기초연금은 생일전달에신청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생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직원/타인의 지출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법인에서 해당 임직원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초보 월세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2.해당 현금영수증만 받지 않고 월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3.-5.담당자에게 제외요청하시거나 제외가 안되면 본인이 5월에 월세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10년간 1천만원 이상이라면 합산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간 1천만원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 미만을 증여받고 건당 50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아래 가족관계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30만원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랜만에 봤다면서 용돈으로 주신 금액입니다. 물론 이게 용돈임을 증빙할 순 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재하신 금액은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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