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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 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 1회성 강의했을 때의 강사료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별도의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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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소득을 자금소명때문에 소득세신고를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현재 모두 신고하는 것이 나으며 단순히 과세표준을 3억 가정할 경우 약 1억이나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세의 계산과 관려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무보수법인대표 에 관한 문제점을 알고싶어여 좀자세히 가르쳐줄수있는전문가답 변 부탁드려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가 되더라도 급여를 받는다면 사실상 현재와 차이는 없습니다. 무보수대표를 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재산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본인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현금을 받고 파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이체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소명시에 타인에게 지속적으로받은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무직이라면 차용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번거롭지만 이체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없이도 100% 환급이 됩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또 증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주식을 3개월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이월과세가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도 증여받은 기준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신고 이체내역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무통장입금증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천만원 이내라면 한번에 모아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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