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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하면서 얼마이상 벌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주식도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를 납부합니다.세금은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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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겸 51% 주식을 가져가고, 49%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법인은 청년창업 세제혜택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51%를 가진 자가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법인도 업종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아닌 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평가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비용(개인신용카드분) 연말정산 반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가 해당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반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에 반영했다면 공제는 불가능하고,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증여자 입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년간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고지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도 상당할 터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0월 초에 설립한 법인회사 부가세 예정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법인사업자라면 이번 10.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대상이라면 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나 부가세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 등록 전에 사용했는데 같은 날이어도 홈택스 내역에 미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카드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수기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궁화신탁으로 출금되었다가 입금 회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대여금으로 하셨다가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이 건물 매입 시 부대비용 계정과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건물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 비용도 건물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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