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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하는 제품을 내가 구매하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구매했으므로 해당 물품 구매의 수익 및 비용처리는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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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 및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만에 바로 폐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후 원하신다면 바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 및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아래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토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공시가격 반영은 불가능한 것이며 90년도 1월 이전의 공시가격은 아래 164조의 4항에 따른 계산식처럼 구하셔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tmp_01640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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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득세는 미리 납부하신 상태라면 등기는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송금으로 진행한 접대비 증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세법상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더존 거래처등록 마감후이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가 다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더존 고객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9년상속토지 취득가액을 알려면 취득세 역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을 당시 결정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역산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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