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수리할때 현금영수증은 안해주는데 간이영수증은 해주는이유가 먼가요 간이영수증으로 나중에 상가팔때 공제된다고 들어서요

저희집이 1층은 식당 2층 3층은 가정집입니다.

제가 알아보니전체가 집이 아니라서 팔때 양도소득세 낸다고 들었는데요

제생각에 금액이 많을꺼같아요

  1. 최근 방수를 했는데 간이영수증 대신 500만원에 3년간 무상보증을 해준다는 증서만 있는데 이거도 영수증이 될까요

  1. 집수리할때 현금받고 현금영수증해달라면 10프로 부가세 달라는데 간이영수증은 왜 비용없이 끊어주는건가요 나중에 집팔때 환급하면 작업자가 세금탈루로 조사받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발생된 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영수증으로도 매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세금을 부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만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