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업자 정정시, 변경된 주소의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본도 관계 없습니다. 상호명은 직접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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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추후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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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분리과세 신고를 하여 경비 50%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더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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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상을 할 때 혜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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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나라지원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원금은 수익으로 잡고, 급여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홈택스 질의응답 첨부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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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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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절세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율은 실제 판매가격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육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상속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번주택을 먼저 팔아 일부 양도세를 내고 1번주택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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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적극 활용 vs 신용카드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금액에 대해서 30% 또는 15%을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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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속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6개월 이후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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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는 부부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면 부부 합산한 지분율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상장주식일 경우, 본인 지분율로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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