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했으므로 시가대비 70% 금액만 받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과거에 어머니에게 1.45억을 지급한 증빙만 있다면 해당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양도세는 없으며, 취득세(시가의 약 1%)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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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대부업체에 돈빌려서 사면 어케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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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해당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2.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택 보유 중에 합가를 하셨고, 합가일 기준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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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차량 구매할때 대출로 잡히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스차로는 소득이 아닌 자산(또는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본인이 번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본인의 자산이나 채무를 조사할 경우, 리스차량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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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코인이 5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대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만 신고대상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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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개인신용카드사용 영수증(취소영수증)매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해보이지만 회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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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홈택스 사업자통장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장부에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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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언부터 온라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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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상품 가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1#2.주택청약은 해지하시더라도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추징당할 수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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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9500증여 할때 자녀와 며느리 나눠서 증여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자녀에게 8,500만원을 증여하면 약 3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단, 자녀나 며느리가 최근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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