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역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해당세무서에서 추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애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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