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언부터 온라인 수정신고
부가세신고 온라인 수정신고는 언제부터가능한가요?
보통 바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 때문에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경우 현재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온라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우편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역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해당세무서에서 추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애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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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접수하는 것은 정기신고 관련 내부 정리가 마무리 되어야지 가능할텐데, 가산세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세무서 민원실로 접수하셔서 수정신고서 접수하고 부가세 바로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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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