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화하시면서 혼인 이후에 미상환채무는 증여로 소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10/30 전후라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갭차이가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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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금 공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로서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8.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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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 명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남편분이 배우자가 쓴 카드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카드로 지출하게 되면 해당 지출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남편분 명의 카드로 사용하셔야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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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kdf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주소지는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하시고,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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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년정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측정해야 합니다.2.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시가가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60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와 별개로,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고모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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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2분양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 3번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는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및 2번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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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빌려준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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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세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에 찍힌 금액이 세후금액입니다. isa 계좌 등의 비과세 금융계좌에서 배당을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세전배당으로 입금이 되며, 비과세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령하면 세후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일반 계좌로는 세후배당이 들어오고, 비과세 계좌에는 세전배당이 들어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을 직접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본인 배당금이 헷갈리실 경우, 증권사에 유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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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은 미리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후금액이 입금되는 것입니다.국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원의 배당을 받을 때는 15.4원을 제외한 84.6원을 수령합니다. 단, 비과세되는 계좌(예:ISA계좌 등)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전금액으로 수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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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금을팔았을때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실물 금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금을 매입하실 때는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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