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3,439,998원 + 20,000원인 13,459,998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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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경조사비용처리에 관해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첩장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면 되고, 회계처리시에는 날짜와 금액만 장부에 반영하셔도 됩니다.참고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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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을하려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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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인적공제 대상의 기부금은 제외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을 본인의 기부금 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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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2.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므로 2022년에 발생한 임대수입은 138만원이며, 이를 각자 50%씩 각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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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따님분의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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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액으로 소득이 있는걸 모르고 신고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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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진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되므로,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주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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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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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청구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월세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추가로 세금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원을 납부했고, 연말정산시 100원을 환급받았다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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