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할때 경조사비용처리에 관해 궁금
부가세신고하는 기간이 되서 경조사비 처리하려고 하는데 청접장도 그6렇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열려요ㅜ 필수로 적혀있어야하는게 날짜 이름 그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첩장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면 되고, 회계처리시에는 날짜와 금액만 장부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 즉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경조사비 지출명세서' 를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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