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 즉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경조사비 지출명세서' 를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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