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기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평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물론 재직중인 가정 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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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b에서 환급을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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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년째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 한도는 연금저축+개인퇴직연금은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79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3. 주택 관련무주택세대일 경우, 월세공제 및 주택청약불입,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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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개인적으로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확인해보시면 연말정산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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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정산한 연말정산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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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봉이 5,700만원일 경우 5,700만원의 25%인 약 1,425만원(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3.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약 1,4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지출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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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주가단하게 할수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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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덜 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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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의 필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신청하셨으면 인적공제와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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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공제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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