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인이되서 직장이 있는데 용돈을 받아쓰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용돈을 일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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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뭐가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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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입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 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업체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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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짜리 아파트 매도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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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다면 남편분의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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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산정할때 상속받은집은 얼마동안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부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5년간 상속주택수를 제외합니다.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계속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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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할때 이자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린 가수금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한다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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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 복권 당첨 시 세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그 이후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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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귀속 누락분을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이상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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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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