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채무자라면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채권자 협의 하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으로 잡고, 추후 상환하면 상계하시면 됩니다.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의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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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입금된것 잡이익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익금이 맞습니다.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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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보상 완료되었어요. 양도세 계산시, 공시가격 공시 이전(1989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세무서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가액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때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해야 하며, 공시지가 고시 전의 토지 기준시가는 세법상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802,32830,20220802)/제16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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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10년간 2천만원의 한도를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할때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3. 증여할때마다 증여일~이전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 기준 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증여했냐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4. 해당 수당을 자녀 양육수당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통장에 계속 예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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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번호판 대금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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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택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분 지출분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일반지출로 보아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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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지출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측에서도 이중과세로 신고되지 않으니 꼭 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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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입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2. 카드지출액 중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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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차량 렌트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스타리아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 없이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행일지 대상도 아닙니다.2. 기재하신 '지원'은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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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간이) 임대료 부가세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만 못받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요응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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