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인 폐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폐업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2.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과 별개로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규모 법인이라면 사실상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될 것입니다.3.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법인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법인통장 개설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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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 동의 없이도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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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생에게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차용증 이후에 공증을 받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3.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대출비용은 알아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4.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본인 자금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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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사잔금못받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을 못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못받을 경우, 파산일 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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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관련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2번의 방법은 불가능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오피스텔을 10년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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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 가족과 아닌 제 3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도 적용됩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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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개 보유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중으로 전세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순 자산가액에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순자산가액 기준인 3.25억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전세대출취급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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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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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점에서 발생한 매입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2. 지점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본점에서 지출했다면 지점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고, 본점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 지점이 본점에세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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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연 초과근무수당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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