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나왔는데요 같은아파트 평수도 같은데 재산세가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수가 동일하더라도 공시가격과 보유주택수가 다르면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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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봉이라도 두군데 업체에서 나눠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한군데서 받는 경우와 급여가 동일한다면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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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본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계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것도 아니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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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고 있는 커미션의 세무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프리랜서의 사업상 경비 항목으로는 통신비, 소모품비, 컴퓨터 관련구입비용,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상 경비처리가 될 항목은 적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세무사가 합리적으로 개인 사적인 지출을 적절히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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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돈 갚으면 이중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한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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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 - 비용) - 종합소득공제2. 매출이 2,000만원, 매입이 1,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6%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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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몰래 4대보험알바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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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입비용을 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본인이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 vs 장부작성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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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리조트 회원권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조트회원권을 회원제가 아닌 등기형으로 취득할 경우, 감가상각비용으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리조트회원권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취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사용내역 등을 관리해두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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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부업수익에 대한 세금계산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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