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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미끄러짐 손해배상 사진잔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재 올려 두신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비과 와서 미끄러졌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관리자의 안전조치 부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건물주나 관리자가 계단, 복도, 출입구 등 공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인 고무 패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가 와서 바닥이 젖었는데도 안전조치인 청소, 경고 표지판 등이 없었다면 관리소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합의 또는 소송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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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도보험가입되나요21살인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해서 6개월 체류 후 바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구요.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 확인서, 혼인관계증명 관련서류 등이 있으면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나이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구요. 결혼 여부가 중요한데 한국인과 결혼했으므로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구요. 몇 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구요. 단지 6개월 이상 체류가 핵심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실손보험이나 종합건강보험의 경우에 일부 보험회사는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곳도 있지만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은 장기체류 증명 시 가입이 가능하고요. 체류기간이 짧아지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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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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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보험을 들려고하는데 만기언제로하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 만기는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100세 만기가 공백위험이 없어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월 소득에서 보장성보험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5%내라면 100세만기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고 보험료 부담이 있고 다른 보험도 함께 가입하고자 한다면 80세 만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암 발병 가족력 그리고 평상시 생활습관 암발병률이 높은 음주와 흡연 여부 그리고 환경적으로 발암물질이 많은 환경이라면 100세 만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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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갑상선에 낭종이 발견되었고 아직 암 확정 진단은 아닌 상태에서 암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면 암확정진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암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된 병명코드를 보고 추가 검사 필요 또는 특정 부위 보장 제외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5곳의 보험회사에 심사를 넣어보시고 조건없이 가입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의치가 않으면 갑상선 관련 보장 제외 후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설정받아서 가입받으시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심사를 요청하시거나 결절크기나 성격에 따라 인수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5곳의 심사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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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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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 계산.복잡합니다..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 네 비급여 지급 200만원을 보고 할증합니다. 전체지급액 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에서 개인별 차등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유지 할증을 하는 것은 비급여가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보면 상해 비급여 지급 180만원, 질병 비급여 18만원 3대 비급여 지급 12만원으로 총 비급여 지급액 200만원은 할증 등급 4단계에 해당하고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해당해서 200% 적용이 됩니다. 즉 25,000원이면 보험료는 75,000원으로 오르는 구조인데요. 말씀하신 4만원은 할증이 100%일때이고요. 실제로 200% 할증이므로 3배수로 할증되는 것이 맞습니다.2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합기준으로 할증 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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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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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푸드뱅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하나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푸드뱅크는 사회복지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결식 문제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푸드 뱅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구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단순한 민간 자선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회복지 사업입니다.운영목적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푸드 뱅크는 기업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필요한 가구와 기관에 전달하구요. 전국적으로 446개소 이상의 푸등뱅크, 푸드마켓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물류센터와 광역, 기초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구요.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까지 포괄하여 사회안정망을 확보하고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과제빵 실습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어느 푸드뱅크가 있는 곳에 가보니 음식 기부를 정기적으로 할지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군요.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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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는 대략 착수금이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데요. 손해사정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보험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10 ~ 20% 정도를 성과보수로 책정하기도 하고요. 일부 사무소는 정액제로 200 ~ 500만원으로 받기도 합니다. 가령 사망보험금 1억원이면 착수금 200에 성과보수 1500만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암이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구요.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을 분석해 암이 직접 원인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나 전문 사무소는 분쟁 사례 경험이 많아서 일반인 직접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걔약 전 알릴의무 위반, 보장개시일 이전 진단, 암이 아닌 다른 원인 사망 등은 손해사정사가 개입해도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원인과 약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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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예외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5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200% 할증이 되면 최대 75,00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다라 보험료가 보험금을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내에 사용한 것으로 매년 갱신되면서 리셋되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비급여이용을 하지 않고 0원이면 할인된 보험료를 내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호나 등으로 인한 경우의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 ~ 2등급자에 대해서 예외로 하기 때문에 산정특례에 해당 서류를 제외하셔야 해당 200%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적용은 1년간만 적용되고 다음 갱신 때 다시 평가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산정특례 표시가 된 것을 받으시면 되고요. 진단서에 산정특례 코드와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할증 예외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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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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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빌라에서 덜어진 고드름으로 타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보상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고원인, 관리 책임,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드름 낙하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만 대신 건물 관리 소홀 등이 가령 고드름 제거 의무 불이행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건물 소유 관리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기도 하구요. 즉 단순한 개인 생활 중 사고냐 아니면 건물 관리 책임자의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보험회사가 이미 수리비를 지급하고 소유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상태라면 소유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대위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해당 사고를 보장 범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구상금 소송에 대응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일배책 접수를 하시고 약관의 면책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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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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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효력 생기기전 번호판 발급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구청에서 이륜차 번호판 발급이 안됩니다. 번호판 등록 시점에 보험 가입 증명서가 유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증명서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으로는 안되고요. 보험 효력 시작일이 현재일 이후여도 안됩니다. 등록시점에 보험이 실제로 유효해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보험사 시스템을 통해 가입여부 효력시작일을 확인하고요. 효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으면 등록 진행이 안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효력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일부 보험은 가입일과 효력시작일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효력 시작일 변경이 안되면 11월 13일 이후에만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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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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