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문의
8가주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떨어진 고드름이 다른 건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8가구 소유주에게 구상금 지급 소송을 했습니다.
8가구 소유주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드름 피해를 입은 차량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가배책이나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하오니,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담당하시는 분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드름은 자연에 의한 것이어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구상권 소송을 해도 재판에서 질 확율이 있는데요. 만약 판사가 보험사 손을 들어준다면 소유주의 일배책으로 처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고드름까지 관리를 하는 건 관리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일일 수 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소송을 해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보험은 자연재해,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현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엔 보장이 안되거든요.
우선 재판과정을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에서 덜어진 고드름으로 타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보상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고원인, 관리 책임,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드름 낙하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만 대신 건물 관리 소홀 등이 가령 고드름 제거 의무 불이행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건물 소유 관리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기도 하구요. 즉 단순한 개인 생활 중 사고냐 아니면 건물 관리 책임자의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보험회사가 이미 수리비를 지급하고 소유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상태라면 소유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대위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해당 사고를 보장 범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구상금 소송에 대응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일배책 접수를 하시고 약관의 면책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8가구 소유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토해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와 손해 규모 및 법적 책임 판단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8 가구 빌라의 소유주가 각각 8가구인가요?
이런 경우라면 책임의 소재가 나누기 8로 해야할듯합니다,
일배책에서 사고 접수시 나누기 8 해서 보상이 가능할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