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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상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집매도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일상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예컨대 집을 팔았는데 집 인테리어한부분 일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경우예요

만약 가능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주기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야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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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하자부분이 매도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인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반드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