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후 이사전 매도인 자녀가 부동산 파손 시 매도인의 일상배상보험 처리가능한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후 잔금일 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내부 파손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파손부위를 고칠수 있나요 아님 아직 양도 전이기에 내물건 이므로 내 돈으로 수리해야하나요 일상배상은 남의 물건 파손시에적용되는데 내물건이냐 남의 물건이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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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 배상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 약관을 확인하여 그 부보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은 것이므로 매도인 측에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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