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양삼정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후 잔금일 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내부 파손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파손부위를 고칠수 있나요 아님 아직 양도 전이기에 내물건 이므로 내 돈으로 수리해야하나요 일상배상은 남의 물건 파손시에적용되는데 내물건이냐 남의 물건이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 배상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 약관을 확인하여 그 부보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은 것이므로 매도인 측에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4.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