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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게를 접어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료 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계를 폐업한 경우에는 페업 신고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게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했을 경우에는 폐업신고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을 해줍니다.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신고증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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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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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제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를 소득,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속할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경우는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그리고 해당연도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제산세 과세표준으로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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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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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 보험처리 할 경우, 모든 내역을 다 청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의 차에 상해를 입어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모든 내역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다 처리하기도 꺼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분과는 솔직하게 대화하여 어떤 부분을 청구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내역을 청구하기보다는 정당한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나 병원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할 수 있다면 청구 내역에 대한 서면 합의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시고요. 보험사에 문의하여 어떤 내역이 청구 가능한지, 그리고 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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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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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청구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한의원이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납을 진행할 때에 환자 수납액이 1만원보다 적은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1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서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알림톡이 전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환자 개인 휴대폰에 알림톡이 차단되어 있거나 한 환자에게 동일 진료일에 알림톡 전송을 여러번 시도한 경우에도 오류가 생겨서 알림톡이 도착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림톡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참고 https://www.okmedi.net/Mobile/Board/view/25690?bGB=1&pageno=16&searchkey=title&SearchTxt=그외에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최소 3개월 이내 최대 5년이내 의료이용을 고지하였는지 사후통지의무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이사한 내용을 알렸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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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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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저당권 설립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이어야 하는데 부부 중에 한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했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건물도 가능하고 확정기간 방식을 제외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연령, 주택연금 유형 등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월지급금도 줄어듭니다. 동일한 주택가격이라도 가입연령이 낮을 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고 주택연금 유형 중에서 월지급금 유형으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이 있는데 초기 증액형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형태이고 정기 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측정 조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인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70세가 가입했다면 월지급금은 236만5000원으로 이런식으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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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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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중인데, 종신형/확정형이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받는 방식으로 개시 후에는 해지 불가능하고 확정형은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지가 가능한 확정형 연금저축보험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라 평생 받고자 한다면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이 좋겠습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해지가 되는 확정형 연금저축보험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신형은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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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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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도수치료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전액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부담률을 실손 4세대 평균 20%에서 90%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만원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8천원을 돌려받던 것을 이제는 1만원 도수치료 받으면 1천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다 내는 식입니다. 90만원 비용으로 치면 80%를 돌려받아서 본인부담이 18만원이던 것이 이제는 90만원에서 10%만 돌려받으니 본인부담금은 81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세대 실손의 약관을 변경 내용을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들도 재매입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다가 안되면 해당 약관들도 5세대 실손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반발측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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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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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장점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1년 11월 2일 금융감독원의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확인해야 하는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데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은 700(2023년 1월부터 현재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연금저축은 연간 400(2023년 1월부터 현재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주식형 펀드, ETF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70% 규제가 적용되며 일정사유(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외에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는데 개인형퇴직연금은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은 둘 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5년이고 퇴직연금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노후 생활을 대비한 장기저축상품으로 세액공제, 자산관리, 일부인출, 계좌이전등의 장점이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점은 세금절약, 세액공제, 노후자금 관리, 퇴직금 통산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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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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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내가 보험료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갱신형은 일정 시점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서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미리 정해둔 시점마다 새롭게 측정하고 적용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 정한 보험료에서 변동 없이 동일한 액수를 내는 형태입니다. 갱신형은 주로 전기납인데 전기납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 주기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 형태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기간 동안 필요한 보험금 재원을 미리 계산해서 납입해야 하는 횟수에 맞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전기납으로도 가능하고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는 방식의 설계도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갱신형이 낫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출로 비싼 보험료를 내겠다면 비갱신형이 낫겠습니다. 참고https://direct.samsungfire.com/helpdesk/PP061000_001.html?articleI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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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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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해서 실손 청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청구하실 때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명확인서류인 진단서 등인데 위에서 언급하신 것중에서 약제비 처방전 영수증은 따로 요청해서 발급받으시고 물리치료비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따로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식대비 또한 진료비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따로 문의를 해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환자 본인 먹은 식대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보호자가 먹은 식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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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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