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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에 간병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보험의 간병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인식불명의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대상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인 피보험자가 수발필요상태 혹은 인식불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간병인 비용, 병원비, 재활비등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병대상자를 지정한다고 하면 간병보험 대리 지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인식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요.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보험 가입시 또는 보험 기간 중에 할 수 있고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어야 하고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회사별로 다르고 보험가입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시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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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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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고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했느냐 안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실비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도 직장 다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연령별 성별 기준으로 분류해서 위험도를 보험사에서 측정해서 다음 회기에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취업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는 개인의 의료이용률을 가산합니다.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2년동안 한번도 이용을 안하면 10% 할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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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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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상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신 비급여에서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으로도 보상이 안되도록 5세대 실손이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는 주로 특약에서 보상하는데 입통원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통원은 회당 20만원이고 연간 100회한도이며 3대 비급여로 도수치료는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이며,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 50회 한도이고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상한도가 현재 4세대 실손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고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보면 상해질병비급여는 입원의 경우 보장대상비의 30%, 통원과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실손에서 보장하는데 실손은 실제 손해를 본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도 안됩니다. 그외 비급여라고 하면 미용목적이나 자발적 영양제 투여 등도 해당하는데 이런 것은 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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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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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높은 수익률의 저축성보험을 하려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 월 납입금액에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는 것인데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적립금에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납입보험료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납입을 하는 것이라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적은 사업비가 부담되는 거죠. 매월 저축성보험에 30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월 납입 10만원 가입해서 20만원 추가 납부시 월 납입 30만원으로 가입할 때보다 부과되는 사업비가 적고 그렇게 해서 또한 적립되는 적립금이 커지면서 최종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납입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과세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이고요. 일반 연금의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해당 월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00%인데 연금저축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1200만원 일시 납입이 가능한데 이것을 활용해서 연말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그 해 세액 공제한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I..인터넷 연금보험은 장기 유지 보너스를 2번에 걸쳐 지급하는데 7년납 기준 60회차 1.5%, 120회차 3.2% 최대 4.5%까지 추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납입 보험료는 장기 유지 보너스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기본 보험료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비를 줄이는데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기 유지 보너스로 인한 추가 적립분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연금보험 추가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납입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https://www.khan.co.kr/article/202103300855028#:~:text=%EC%97%B0%EA%B8%88%EB%B3%B4%ED%97%98%2C%20%EC%97%B0%EA%B8%88%EC%A0%80%EC%B6%95%EB%B3%B4%ED%97%98%2C%20%EC%A0%80%EC%B6%95%EB%B3%B4%ED%97%98%20%EB%93%B1%20%EB%8C%80%EB%B6%80%EB%B6%84%EC%9D%98%20%EC%A0%80%EC%B6%95%EC%84%B1%20%EB%B3%B4%ED%97%98%EC%97%90%EC%84%9C,%EA%B3%84%EC%95%BD%EA%B4%80%EB%A6%AC%20%EB%B9%84%EC%9A%A9%20%EB%93%B1%20%EC%82%AC%EC%97%85%EB%B9%84%EB%A5%BC%20%EC%B0%A8%EA%B0%90%ED%95%98%EA%B3%A0%20%EC%A0%81%EB%A6%BD%EA%B8%88%EC%97%90%20%EC%A0%81%EB%A6%BD%EC%9D%84또 다른 방법은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통해 펀드를 변경하거나 시장 상황을 관찰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보장과 펀드투자가 결합된 것으로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고 변액보험 수익률을 높이려면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에 변액보험판매사 시험에 합격한 변액보험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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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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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공동간병인 사용시 간병비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동간병인 역시 100% 조건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네요. 공동간병인을 사용해서 각출을 했을 때 금액 상관없이 8시간만 사용하면 100% 보장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금액이 7만원 미만시에는 가입금액의 절반을 지급해주고 7만원 이상이면 100% 보장해주는 곳, 요양병원에서 1인 간병인이 아닌 공동간병인을 사용할 때 1인 간병인의 50% 혹은 30% 정도 나오는 특약도 있는 곳 등이 있는데 3만원에서 5만원이면 50%만 보상하는 등 공동간병인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참고https://f-daily.co.kr/%EA%B0%84%EB%B3%91%EC%9D%B8%EB%B3%B4%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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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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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성질환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유병자 간편보험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 항목이 축소되고 치료 이력 심사 대상 기간이 단축되어서 가입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유병자 간편보험은 간편 질문에 맞추어서 추천받는 보험으로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과거에 아팠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약 복용으로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은 질병에 대해서이고 상해보험은 만성질환자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할 때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사망의 위험성이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역시 유병력자 간편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하고 판례에서는 상해의 경우에 만성질환이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상해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만성질환자의 보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인데 이를 대체하는 것은 비싼 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보험 자체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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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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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어떻게 연금을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니즈에 충족하려다 보니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입연령, 주택 가격, 우대형 주택연금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을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받게 되면 만 55세 주택가격 시세가 1억원인 경우에는 매달 14만 5천원인데 55세에 5억 원 주택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달 76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아야 일정 정도 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85세 12억원 주택이라면 매달 461만 8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변동하는 경우인데 비싼 집에서 살다가 값싼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집값 하락분만큼 받아온 주택연금 돌려줘야 합니다.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온 주택연금이 집값 하락폭보다 적으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줄게 됩니다. 주택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이사간 주택 가격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금액이 바뀌는 조건은 주택시세 상승하락폭과 주택 이사간 경우의 집값 비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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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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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퇴한 경우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총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 박탈되어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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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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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령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집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후에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산 후에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다 못 받은 경우겠군요. 그럴 경우에 잔금이 생기게 되고 그 잔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부 중에 한명이 사망해도 배우자는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까지 사망했을 때는 주택을 처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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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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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사를 갈 때 이사하는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이사하는 주택의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하고 연금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청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이 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 신청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의 값어치에 따라서 연금액이 조정되고 일부 연금액을 상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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