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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 해지 하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려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보험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험 해지후 다른 보험 계약할 때 유의사항은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보장내용이 축소될 수 있으며,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험에서 결제수단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보험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보험사 변경시 생길 방금 설명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서 말이죠. 다만 다이렉트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도움없이 자기 스스로 직접 하느거라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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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원날짜와 보험갱신날짜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입원일과 보험 갱신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과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갱신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다면 보험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시점과 책임개시일 사이의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보장받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보험면책기간이 지나면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보험갱신기간인 2025년 1월 9일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을 지난 갱신이 되는 5월이면 그 때부터 보험기간에 발생한 질병관련 담보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즉 새로운 보험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재측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측정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손 보험의 면책 기간과 보험 갱신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입원 날짜가 면책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입원하면 2025년 1월 9일에 면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희귀병의 경우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면책 예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희귀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 면책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2세대 실손은 정부가 재매입해서 5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거나 약관을 강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장 축소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관련기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77037.html#cb
보험 /
상해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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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등이 있는데요.비용편익분석은 복지 관련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방식인데 그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첫째 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합니다 둘째 사업이나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셋째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편익비용비율(B/C ratio)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렇습니다.사업이나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B/C ratio)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복지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복지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비용효과분석은 여러 행동방식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경제 분석기법이며, 특징은 효과 측정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질적, 무형적인 것의 분석에 적합하며 시장가격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부효과의 분석에 유용하고 정책 달성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효과분석은 복지 외에도 새로운 공공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투자효과 분석,신형전투기 도입의 효과 분석,공원 건립의 효과 분석,교통사고 건수 감소 효과 분석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시행 여부를 평가와 보건사업의 성취정도와 보건사업에 사용된 자원의 양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이 둘을 비교하자면 비용효과분석은 질적인 것, 무형적인 것의 분석에 적합하며 비용편익분석은 변수의 양적인 표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며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입니다.따라서 두 가지 모두 복지정책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양적,질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것들이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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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보험에 아버지를 넣으면 혜택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4대 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으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요건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혜택은 피부양자인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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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신이 현재 벌고 있는 월수입의 5%~10%는 보험비로 고정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 월 200만원의 수입이라면 한달 보험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고정지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400만원 20만원 40만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구당 보험료 지출액은 수입 대비 7~10%가 적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월 소득 10% 비중까지 최대 고정지출이고 최소는 5% 정도가 되겠습니다.소득 대비 보험료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 아마도 최대 지출액 10%를 초과해서 40%나 50%인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미래의 연봉 수준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보상 금액, 즉 보험금의 정도를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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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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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ISA계좌의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의 5년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5년 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후 5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저축계좌에 2000만원을 이전하실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에 대한 10%는 200만원이 되며, 이는 연간 세액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이하로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이체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금액이 1800만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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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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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어떤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 둘을 비교해보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소멸성보험은 만기 시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소멸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입니다. 소멸성보험은 만기 시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소멸되는 보험이며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누는 기준은 만기 시의 해약환급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멸성이 강한 보험 상품이라,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내가 낸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 만기 시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성이 결합된 상품으로 일반 보험상품 비해 보험료가 높습니다 초기 수익률이 낮고, 보험 사업비가 부과되어, 단기적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만기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시 원금보다 적은 금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초기에는 비싸더라도 보장성만 갖춘 소멸성보다는 보장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저축성보험이 기간 역시 길더라도 제 개인적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니 안하게 되면 받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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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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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새로운 보험들이 몇개 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하게 보험상품의 개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험 상품의 출시 개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특히,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곤 합니다.보험사들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화된 상품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연간 출시되는 보험상품에는 암보험, 유병자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는데요.암보험은 보장기간과 보장액을 늘린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암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연간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으로는 교보생명의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무배당)', DB생명의 '(무)백년친구 암걱정말아요 암보험', KB손해보험의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 AIA의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 한화생명의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유병자보험은 시장이 커지면서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유병자보험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약 47% 증가했습니다. 유병자 보험상품으로는 무)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 ABL생명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고, 암, 간병, 수술, 입원 등의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 진단 여부 등을 계약 전 알려야 한다네요.종신보험은 건강,사망, 노후 등을 한 번에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은 3대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진단 시 치료비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종신보험 상품으로는 교보실속종신보험Plus(무배당),(무)AIA 꼭 필요한 더해주는 종신보험,(무)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무)퍼펙트 생애설계종신보험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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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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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및 연금 저축 가입후 55세이후 수령 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수령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55세부터 연간 1,000만원을 5년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연간 1,000만원을 5년간 연금저축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설정하신 대로 수령하신다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봐가면서 세무전문가 조언 들으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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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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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년도에 따른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첫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간 700만원까지 투자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금액의 16.5%를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한 수익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며, 이 경우 3.3%에서 5.5%의 저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내면서 그 동안 자산을 불릴 수 있는데 이럴때는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식입니다.셋째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리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넷째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지만 과세이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상품에 투자하여 세금을 늦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다섯번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세무사나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개인연금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령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형퇴직연금과 ETF투자를 같이 하면 효과가 좋을꺼라고 봅니다.참고한경기사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02697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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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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