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0
0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가 제공된다면 통근버스를 기준으로 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0
0
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경우에는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5
0
0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되어온 사례가 없고 규정도 없다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1명 평가
0
0
알바를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중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0
0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원래 공휴일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애초에 법정공휴일이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0
0
실업급여 조근 갖춘후 3.3프로 알바하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알바가 10일 미만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3.3% 공제 후 임금을 받더라도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0
0
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상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5
5.0
1명 평가
0
0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사장)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친족(가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장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5
0
0
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3명 평가
0
0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