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계약직인데 내일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할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코드부여가 안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유로 입력하면 사실관계와 맞도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에서 계약 연장을 원함해도 종료하는 것은 자진퇴사 소지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수 등으로 상실신고가 잘 못 입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 후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코드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체결했는데 만일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반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 계약직으로 체결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할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코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요구를 했는데, 그 연장요구를 거부하였다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할수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