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잔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가능성 검토요청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중이며, 매월5시간의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내구두규칙으로 일과시간 외 초과근무 시 시간을 누적 산정하여 대체휴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차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근무가 130시간인데 이대로 퇴직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이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있는 사내 규칙이나 근로계약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