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잔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가능성 검토요청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중이며, 매월5시간의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내구두규칙으로 일과시간 외 초과근무 시 시간을 누적 산정하여 대체휴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차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근무가 130시간인데 이대로 퇴직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이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있는 사내 규칙이나 근로계약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근무가 130시간이라면 보상휴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사용이 불가할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한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전환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의 연장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고정 ot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130시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대체휴무를 받지 못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