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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1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명시하면 이후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임이 증명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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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상단에 지급날이라고 써있는거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지급날'은 해당 월의 급여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다를 수 있으나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A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하고 B에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고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3.6.15입사 24.6.14퇴사 질문이여!
2024년 6월 14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고 6월 15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면 퇴직금과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무급휴가를 임의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용허가 증명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해고예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별도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부하였다면 구두로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고예고통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누락된 수당이 있을때 재신고
임금체불 진정 후 별도로 부제소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별건으로 연차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 회사에 복직을 해야할 때 회사에서 복직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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