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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It 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말에 끝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당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공지사항 부분에서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IT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개월 간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개인 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3.3% 공제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