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말에 끝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공지사항 부분에서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IT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개월 간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개인 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3.3% 공제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