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공지사항 부분에서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