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합니다.0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이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또는 다른요건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부담,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설령 중간정산을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