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갑자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비상경영체제는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상경영체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늘어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상경영체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회사에서 일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급박하게 근로시간 등을 늘려야하는 사유가 있어서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늘린 경우에는 거부 가능하고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