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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사직서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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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월급제인 경우에도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시간 당 9860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15일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받고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등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며 이직확인서는 4,5번만 있으면 됩니다.
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예고기간 한달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만 공제하고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3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해외 여행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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