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계약한 건에 대한 정산을 수급 중에 해도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으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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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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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계약이라면 수급 도중에 대금만 수령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계약이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지급이 실업급여 지급중에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였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고, 수급 기간 중 해당 금원을 신고없이 수령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뒤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