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2년 차 연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1.1.~2024.2.28.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2년간 총 발생연차가 26개 였는데
2023.3.1.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2차년 임에도 2년간 총 발생한 연차가 26개가 안됩니다.
회사는 2023.3.1.~2024.2.28.까지는 월에 1개 연차 발생으로 계산하고
2024.3.1~ 부터는 월할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연차가 26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재직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면 '12.6일=(입사년 재직일306일÷365일)×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26개로 동일하여야 하겠으나,
회계일 기준 지급이라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0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한 경우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2024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3.3.1.~2024.2.28.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3.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보다 적게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