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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격렬한고슴도치
아주격렬한고슴도치

인력사무소일을 나가서 다쳣는데 공상처리만 해주겠다고합니다..

6월26일 수요일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갓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다쳣는데 턱으로 쌔게 넘어져서 턱쪽에 상처가나고 현재 좌우측 상단 이빨이 부서지고 크랙이 나있습니다.. 치과진료를 받앗는데 금액이 꽤 나올것같구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다가 산재처리를 여쭤보니 자기들은 인력알선이라구 상관이없다해서 현장팀장에게 여쭤보니 산재처리는 안되고 공상처리만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진단서를 끊어서 보여주면 그 금액을 주겠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상처리라는걸 처음해보는데 그냥 병원비만 받고서 끝인건가요?

따로 보상금 같은건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혼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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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위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 발생시 재요양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장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고 경위와 현장명, 현장주소 등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며 사업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비 등)을 상대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공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