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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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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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퇴사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퇴사증명서,퇴직정산내역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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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놀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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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질문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지급되나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소득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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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기한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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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며칠안된 계약직 근로자인데 부상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발생 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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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권고사직 형태로 명예퇴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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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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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일,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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