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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당시 급여일을 역산하여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정기급여일에 새로운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면 근사치를 추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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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만 55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것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의 정함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등은 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교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 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헌법상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초에 주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하면 금년세 발생하는 연차보상은 없는지요?
입사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였고 새롭게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연차가 남아있음에도 퇴사하였다면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근로자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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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여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후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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