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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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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장려금 격려금 통상임금 여부

신입사원들의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3번 고정 지급하는

신입장려금과 신입격려금도

통상임금으로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신입사원들의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3번 고정 지급하는 신입장려금과 신입격려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지급하는 격려금도 그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비변상이나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입장려금 및 신입격려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