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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금전보상 확인 후 취하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 자리에서 공익위원들과 함께 금전보상으로 화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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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연수생이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질문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사, 사무실 전화받기 등을 행하였다면 해당 연수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시급도 안주는 회사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다른 수당 없이 시급이 7852원에 해당한다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수령시 인정 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해당년수가 5년 2개월로 산정됩니다. 50세 이상이시므로 24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콜 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 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한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1주에 연속으로 연차를 3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될까요??
당일 퇴사보다는 1~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주 정도 기간을 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급여 (수당 기본급) 합쳐서 ????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퇴사 달 월차 사용문의하고 싶습니다!
6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므로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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