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도 안주는 회사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월급 명세서를 유심히 보니까 현재 최저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이럴경우 신고 가능 한가요?
최저가 7852원이면 이거 위반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