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새로들어온 회사가 기본연봉이 최저시급의 절반정도박에 안돼고 별도로 수당을 통해 나머지금액을 채워서 최저시급을 넘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답변]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